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절반 이상은 건설업계 종사자로 현대산업개발(HDC)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644명(611건)이다.
2021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2021년 248명(234건)보다 오히려 8명(3.2%)이 증가했다.
노동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실제 기업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집중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고는 229건이다.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568건 발생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229건 가운데서도 34건만이 검찰에 송치됐고 18건은 내사 종결됐다.
검찰은 34건 가운데 11건을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아직 없다. 177건은 현재까지 내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법 시행으로 중대재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CEO 처벌을 면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활동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빨리 기소가 되고 판결되는 사례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컸을 텐데 수사가 장기화되며 법 시행 초기보다 긴장도가 떨어지는 등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