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열차 궤도이탈과 노동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다.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경부선 KTX 궤도이탈과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 각각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62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KTX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제사(구로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SRT 열차는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해 56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구로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사고 구간은 사고 이전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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