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와 철도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전 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장 A씨와 관제실 시설 사령 B씨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은 사고 전 탈선 징후를 인지했음에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5분쯤 SRT338호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해 멈췄다. 당시 승객 등 6명이 다쳐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었고 열차 211대 운행이 지연됐다.
B씨는 사고 발생 한 시간 전 열차 기장으로부터 선로가 휘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해당 지점이 아닌 다른 곳을 점검하도록 하고 관제사에게 보고도 누락했다.
코레일 운전팀장은 사고 당일 오후 3시 18분 앞선 열차로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좌우 충격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뒤따르는 열차에 주의 운전 또는 운행 중지 지시 등의 안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A씨와 시설팀장·시설관리장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사고 지점의 선로 뒤틀림 보고를 여러차례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인재"라며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SRT 338호 열차가 휘어진 선로를 지나가면서 탈선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신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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