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고급 이미지와는 달리 실사용 후기를 보면..."
테슬라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성능을 과장 광고해 과징금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테슬라의 과장 광고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 게시됐다고 합니다.
판매에만 급급한 테슬라, 안전사고에 이어 과장 광고 문제까지 브랜드 평판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네요.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관련기사
- [세이프 톡] 예견된 '붕괴' 도림보도육교 … 영등포구청은 안전불감증 ?
- [세이프 톡] "하청노동자는 웁니다" … 삼성전자 부당해고 논란
- [세이프 톡] '안전불감증' SPC, 올해는 달라질까 ?
- [세이프 톡] GS건설 노동자 '1년에 4명' 죽어나간다 … 이번엔 '끼임 사망'
- [세이프 톡] 냉동만두 '알레르기 물질' 표시 남발 부작용은 ?
- [세이프 톡] 마약 청정국도 '옛말' … 고려제강 3세 구속
- [세이프 톡] 쌍용차 토레스, 눈 내리면 전조등 '무용지물'
- [세이프 톡] 두 번 음주운전에도 '성북구청장 비서실장' 임명 … 인맥 취업 ?
- [세이프 톡] '보안 취약' LG유플러스, 이대로 괜찮나 ?
- [세이프 톡] '믿고 거르는' 빙그레·동원F&B … 소비자 신뢰도 '뚝'
- 테슬라 자율주행 '안전' 문제있다 … 미국서 36만대 리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