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가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 세이프타임즈DB
▲ 세종시가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 세이프타임즈DB

세종시가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13가지로 확대 시행한다.

2019년부터 시행해온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추가된 항목은 시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항목 2가지다.

전체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2세 이하)다.

또한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65세 이상)도 포함된다.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지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이인환 안전정책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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