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온라인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생산·공급 역량이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1억명분의 키트를 공급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는 1억7000만명분을 공급했다.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와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가격 지정 해제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고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조치도 완료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해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한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 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