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육포장처리업체 위생점검결과 위반업체의 세부 내역. ⓒ 식품의약품안전처
▲ 햄버거용 패티를 사용한 햄버거. ⓒ 김소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위생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장육, 햄버거용 패티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7곳을 점검했고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민 1인당 식육소비량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포장육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점검을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모 미착용 등이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32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대장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는 모두 적합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을 추진하겠다"며 "지자체와 점검을 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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