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이 등록되지 않은 농·수산물 단순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손질한 수산물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절단·탈피·건조·세척 등을 단순히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 식품 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국 17개 지자체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다. 깐 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절단 무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70곳과 멸치,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등 건조 수산물 생산업체 140곳 등이다.
주요내용은 △위생적인 취급기준 준수 여부 △감미료, 거품제거제 등 식품첨가물 불법 사용 여부 △표시사항 적정 여부 △용수의 적정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씻기, 위생복·위생모 착용, 작업장 청결관리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에 대한 교육도 할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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