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시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구리시
▲ 경기 구리시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12억5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 폐차 지원 550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7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등 64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매연저감장치는 저감장치 금액의 90%와 클리닝 등 유지 관리비를 지원한다. 부착 지원을 받으면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안승남 시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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