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 고시했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 1만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과 토석 채취·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만2261원에서 58만9014원까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산지 개발 시 부담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며 "임가 경제와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