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 갑자기 반대차선에서 차가 튀어나오면 얼마나 아찔할까.

7일 오후 11시쯤 부산 북구 덕천1동의 한 도로에서 BMW차량이 불법유턴을 하고 있다. 이 차량은 이어 차선까지 침범해 직진 중이던 차량과 부딪힐 뻔 했다.

차량은 안내표지판에 따라 좌회전 신호나 보행신호에 유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 속 차량은 녹색신호에 반대편에서 차마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유턴을 했다.

만약 직진을 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장면이었다.

유턴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던 시점에 이륜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차량은 이를 무시한 채 유턴을 감행했다.

도로교통법 제46조3항에 따르면 유턴·후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불법유턴은 현장 단속 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에 벌점이 30점이 부여된다.

블랙박스로 신고 당할 경우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벌금이 부여된다. 그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유턴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 사고 발생시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항목이다.

운전자 김모씨는 "반대 차선에 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불법유턴을 해 너무 황당하고 아찔했다"며 "늦은 시간대와 주위를 잘 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유턴을 피하려다 옆 차선의 이륜차와 부딪힐 뻔 했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길어야 3분이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 7일 오후 11시쯤 부산시 북구 덕천1동 한 도로에서 bmw차량이 불법유턴을 하고 있다. ⓒ 독자제공
▲ 7일 오후 11시쯤 부산시 북구 덕천1동 한 도로에서 bmw차량이 불법유턴을 하고 있다. ⓒ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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