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자동차검사의 주요 항목이 내년부터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변경되는 자동차검사 주요 항목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와 창유리, 자동차 하향 전조등,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이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1월 1일부터 운행기록장치의 설치와 작동상태 검사가 시행된다. 1월 1일 이전에 이미 등록돼 운행 중인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4월 17일부터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 차량은 내년 9월 1일부터 주행 시 안전성 향상을 위해 상향 전조등 대신 하향 전조등의 밝기와 높낮이 등을 검사받도록 검사기준이 전환된다.

2018년 이후 제작돼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는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해 종합검사 시 질소산화물(NOx) 검사가 시행된다.

이륜자동차는 1월 1일부터 정기검사 대상에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포함돼 배출가스,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내년 자동차 검사항목 확대로 안전한 운행환경 마련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검사 변경 항목을 미리 확인 후 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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