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1만203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됐고 1만8011건의 위반건수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 안전기준 위반 1만6019건, 불법튜닝 1719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 273건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기준 위반 항목 가운데 불법등화 설치 4565건, 등화손상 3637건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튜닝 항목은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544건, 승차장치 임의 변경 539건이 비율이 높았고 등록번호판 위반항목은 번호판 식별불가, 봉인 훼손-탈락, 번호판 훼손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등화 설치 등 등화관련 위반항목이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등화 관련항목을 위반하면 야간주행 시 다른 차량 운전자에 눈부심을 유발하고 차량 식별을 불가능하게 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줘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