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속 야외에서 작업중 감전사 ⓒ 세이프타임즈
▲ 폭우 속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폭우 속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경기 시흥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 A씨가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숨졌는데요. A씨는 비가 내리는 야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지종합건설이 시공사인 건설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A씨가 폭우에 꼭 근무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사고 원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폭우 속 철근 절단작업 노동자 '감전사' … 성지종합건설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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