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편의점에 A씨(40)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가자 편의점주 B씨(30)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물건을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편의점에서 팔고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자신의 가슴과 복부 등을 자해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최소한의 방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남들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삼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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