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까지 환자 지키려 했다. ⓒ 세이프타임즈
▲ 경기 이천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를 대피시키던 간호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 5일 경기 이천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를 대피시키다 고 현은경 간호사(50)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에서 발생했는데요. 화재는 3층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시작됐고, 후에 연기가 4층 투석 전문 병원으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 화재로 간호사를 포함한 5명이 사망했는데요. 화재의 위험에도 고 현은경 간호사는 환자의 대피를 끝까지 돕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기 이천시는 보건복지부에 현 간호사에 대한 의사자 인정 여부 결정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등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고 의사자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고 현은경 간호사님을 보고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꼭 의사자로 인정돼 유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 이천서 스크린골프장 철거중 화재 … 병원 덮쳐 환자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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