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소방서가 소방차량 13대에 플래카드를 부착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하고 있다. ⓒ 창원소방본부
▲ 창원소방서가 소방차량 13대에 플래카드를 부착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하고 있다. ⓒ 창원소방본부

경남 창원소방서는 주택 화재시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차량에 플래카드를 부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창원소방서 소방차량 13대에 플래카드를 부착해 출동과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시 비대면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2020년 전체 화재 3만8659건 중 주택 화재는 1만569건으로 전체 화재 장소의 27.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 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창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차량 홍보용 플래카드 부착, 소방서 청사 모니터 활용 홍보, 관내 시내버스 활용 홍보 등 전방위 홍보를 펼치고 있다.

안병석 안전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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