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피해를 입은 한 주택이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호하고 주택화재안심보험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됐다. ⓒ 창원소방본부
▲ 화재피해를 입은 한 주택이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호하고 주택화재안심보험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됐다. ⓒ 창원소방본부

경남 창원소방서는 지난 2일 성산구 사파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났지만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명·재산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거주자가 음식물 조리를 위해 냄비에 식용유를 가열하던 중 과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화재 발생한 직후, 주택 내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하였고, 2층 거주자가 감지기 소리로 빨리 알아차려 소화기로 자체진화 한 덕분에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해당 주택은 창원소방서가 추진하는 주택화재안심보험에 지난해 가입했다. 소방서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 설치와 소화기도 배부받은 가정이다.

주택화재안심보험이란 화재 피해를 입고도 자활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기초생활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1년간 화재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물이나 가재도구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다.

김용진 창원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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