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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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태권도장·음악학원 등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창문 선팅 검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의 선팅 검사를 시행한다.

짙은 선팅이나 부착물 등으로 가시광선투과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검사가 조기에 완료된다면 하절기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에 시설과 차량 운용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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