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태권도장·음악학원 등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창문 선팅 검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의 선팅 검사를 시행한다.
짙은 선팅이나 부착물 등으로 가시광선투과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검사가 조기에 완료된다면 하절기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에 시설과 차량 운용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 교통안전공단, 상반기 TS 자동차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 배우 이지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저소득 아동 IT기기 지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찰청과 범죄피해 아동 지원 업무협약
- 굿네이버스 전남지부-늘해랑어린이집 '나눔문화 확산' 업무협약
- 광진구, 어린이 위한 '모형 교통안전시설물' 무료 대여
- 교통안전공단 "안전점검하니 사망자 48.8% 감소"
- 인천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 1조9천억원 투입
- 교통안전공단, 운전 정밀검사 대상 알림문자 서비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승인 전년대비 13.8% 증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인증업무 온라인으로 손쉽게 진행하세요"
- 교통안전공단 7호선 석남연장구간 안전관리체계 검사한다
- 중·소형 오토바이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 시작
- 횡단보도 일시정지 5% … 법에만 있는 '의무사항'
- 교통안전공단-현대커머셜, DTG 분석 데이터로 금융상품 개발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