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국민안전보험으로 확대 협의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손해보험업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사망·장해 보험과 대유행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8일 비대면 언론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전국민 안전보험'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성 영업중단보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보혐회는 '시민안전보험'을 전국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해 실질적인 '국민안전보험'으로 운영하고, 보장 범위에 팬데믹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가 주민의 재해, 교통사고, 범죄 피해 등을 보험으로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전국 215개 자치단체가 가입했다. 보험료는 자치단체가 납부하기 때문에 따로 주민 부담은 없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90% 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제도로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하면 국민안전보험이 된다"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에 팬데믹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협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영업제한·금지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정책성 기업휴지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정 회장은 "정부 주도의 보상체계만으로는 실질적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산업 차원에서 부담 완화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택근무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로 우려가 커진 기업 해킹과 정보유출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업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하고, 자치단체 대상 PM 단체보험 도입에 나선다.

협회는 드론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확산에 따라 드론의무보험 가입대상에 개인용 드론을 포함시키고 공유업체의 PM보험 가입의무화, 지자체 단체보험 도입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진료제도 합리화와 보험 활성화를 통해 가격편차가 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제도개선과 특정질환 전용보험 등의 출시도 지원한다.

대리점의 광고를 직접 심의하고 관리해 허위·과장광고를 차단키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광고도 심의대상에 편입해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사 플랫폼에서 원스탑으로 가입과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건강상태 분석' 등 가입자 대상 헬스케어서비스 고도화와 다양한 혁신서비스 제공 기반을 지원한다.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처벌강화, 보험금 환수 근거 등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정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뉴노멀(New normal), 4차 산업혁명,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했다"며 "기후변화, 탄소중립(Net-zero), 팬데믹 등이 촉발한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도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산업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미래환경 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보험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동행을 통한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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