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경찰청 등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은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업해 최초로 항공기 보험 통합 계약을 지난달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4개 기관이 보유한 122대 항공기는 인명 구조와 공무 수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보험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다.
현행 보험은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범위가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가입 조건의 편차가 크다. 보장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관계기관은 기관별로 체결하던 보험계약을 통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기관별 보험기간 조정, 규격 통일 등 공통계약 조건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통합계약을 통해 연간 5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김진영 해양경찰청 항공과장은 "이번 통합 계약은 국내외 재보험사 참여율을 높여 안정적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계기"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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