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룸통장'의 약정을 유튜브에서 안내하고 있다. ⓒ 서울시
▲ '이룸통장'의 약정을 유튜브에서 안내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는 중증 장애청년들의 자립기반이 돼 줄 자금을 조성하는 '이룸통장' 사업 참가자 631명을 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룸통장'사업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증장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도 참여기회를 열어 저축된 자금을 자립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는 더욱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참여자 범위를 15~34세 중증장애인에서 15~39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혔다.

가구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4만9174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참여자가 3년 동안 매월 일정금액(10∙15∙20만원 가운데 선택)을 저축하면 시가 매월 15만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만기되면 최대 1260만원과 은행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룸통장'사업은 시가 사업계획과 예산을 총괄하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참여자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을 담당한다.

사례 관리 기관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저축상황 제공, 부모와 당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참가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던 약정식 대신, 약정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서명하는 비대면 '온라인 약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룸통장 비대면 약정은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장애인가족센터에서 유선 상으로 약정 조건을 안내한다.

약정서를 문자 발송하면 대상자가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된 약정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약정을 마치는 대로 9월분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휴대전화가 없거나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각 사례기관으로 방문해 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약정체결을 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서명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 02-6353-03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중증장애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이룸통장'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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