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구속 등의 강제수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속수사·체포영장 집행 등의 강제수사는 504건에 달했다. 2023년 4월 193건보다 2.6배나 급증한 수치다.
노동부는 강제수사 실적이 늘어난 이유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주는 장애인·외국인 노동자·청년 등의 약자를 대상으로 악의·상습적 임금체불을 저질렀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달 목포노동청이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돼지농장 사업주의 상습폭행과 임금체불 범행을 밝히고 구속한 사례를 강조했다.
또 노동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한 사업주를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 임금체불 문제가 즉시 해결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등의 조치로 근절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언급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사업주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신청이 제한되며 공공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는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재차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대상에서 배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김민석 차관은 "근로감독관 수사역량을 강화했다"며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