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으로 추천·소분·조합받아 섭취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위생·안전 관리현황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오는 11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분·조합 시설·기구 위생적 관리 △소분·조합 제형(정제·캡슐·환)의 준수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상담기록 보관 등이다.
식약처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안전관리, 이상사례 보고, 표시사항, 주요 위반사항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를 통해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