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HACCP)'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해썹'은 기존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식품안전경영 등을 포함한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기준을 반영해 기존 80개 평가 항목에 72개 항목을 추가해 15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스마트 해썹 관리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모든 중요관리점(CCP)을 스마트 해썹으로 운영해야 현장 조사평가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60% 이상 적용 시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자동 측정 설비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면 별도의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의무도 면제토록 했다.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보고 주기도 강화됐다. 기존 연 1회 보고에서 매월 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로 변경돼 인증업체의 교육 수료 여부 관리가 보다 체계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글로벌 해썹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평가 전문 인력 양성, 매뉴얼 개발,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 동등성 인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계 식품 안전 기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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