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부당광고 사례. ⓒ 식약처
▲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부당광고 사례.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 83건 가운데 ' 소염작용', '염증완화에 도움', '피부재생'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64%(53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30%(25건)를 차지했다. 주로 'MTS+화장품' 판매 광고에서 'MTS 기기와 함께 사용하면서 진피층 끝까지 침투', '피부 내(진피층, 근막 등) 성분을 직접 전달' 등 의료기기와 병행해 사용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또 일반화장품에 대해 미백,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83건을 차단 조치 완료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곳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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