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일부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자동검토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2016년부터 국내로 수입식품 등(축산물 제외)을 수입하거나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하려면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생산지, 생산품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문서나 이미지 파일에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AI 머신러닝 기반 광학 문자 인식(AI-OCR)'과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적·규칙적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하는 '업무처리 자동화(RPA) 기술' 등을 활용한다.

RPA 기술이 적용되면 등록 신청인 정보, 해외제조업소 소재지 등 기초정보를 검토하고 수출국 정부 증명서 등 다국어 서류를 자동번역하고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청 정보 일치 여부, 중복업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해외제조업소의 주소를 위·경도 체계로 변환해 지도 앱(구글맵)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검증한다.

이렇게 되면 식품관련 사고나 질병·재난 등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업소를 신속하게 파악해 수입식품 검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연간 4만건에 달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할 수 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등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나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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