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설이 쏟아진 지난해 11월 쿠팡이 카플렉스 배송 노동자들에게 '최대 15만원' 추가 수수료를 제시하며 배송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환노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서울·경기·충청 지역 카플렉스 배송 노동자들에게 건당 1000원 또는 최대 15만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기간은 수도권에 기록적 폭설이 내렸던 때로 지난해 11월 28일 경기 수원의 적설량은 역대 최고 수치인 43㎝였다.
쿠팡은 메시지를 통해 △21∼60건 배송 완료 시 2만원 △61∼90건 배송 완료 시 7만원 △91건 이상 배송 완료 시 15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누적 배송 건수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폭설 배송'을 독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북 경산의 쿠팡 카플렉스 노동자가 폭우 속에서 배송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생활 물류 서비스법은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해 생활 물류 서비스 종사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을 사업자 의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업체는 폭설 당시 공지를 통해 "무리한 배송을 자제하라"로 별도 안내했다.
쿠팡 카플렉스는 본사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쿠팡 본사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물류 서비스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쿠팡이 무리한 폭설 배송을 독려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쿠팡은 사고 위험을 무시하고 폭설 속에서도 배송을 독려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제시했다"며 "매출 증대에만 급급해 노동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는 비윤리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쿠팡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과로사가 잇달아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