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용량이 감소되고 단위가격이 인상된 용량 변경 국내 상품(위표)과 수입 상품(아래표). ⓒ 소비자원
▲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용량이 감소되고 단위가격이 인상된 용량 변경 국내 상품(위표)과 수입 상품(아래표). ⓒ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3분기 조사 결과 소비자 몰래 용량을 속여 팔아온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4개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 8개사 판매상품과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의 제보 등을 통해 26만여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했다.

용량 변경 국내 상품은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냉동)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 등으로 감소율이 8.3%, 10%로 확인 됐다.

또 수입 상품은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 젤 스피어민트향 250g과 500g 등으로 감소율이 10.7%로 확인 됐다.

소비자원은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8월 3일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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