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은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개정했다. ⓒ 질병청
▲ 질병관리청은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개정했다. ⓒ 질병청

2006년에 초판 발행된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됐다.

질병청은 보다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 '4차 개정'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제4판은 그동안 개정된 관련 법률·규정과 'WHO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미국 CDC 미생물·생명의학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위해성 평가 절차, 사고 예방과 대응 조치 등 실험실 생물안전 국제 기준을 반영했다.

또 개정판에서는 △위해성평가 절차와 방법 △개인보호구와 실험실 생물안전 수칙 △생물안전작업대(BSC) 사용시 주의사항 △생물안전 사고 예방과 대응조치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 개정으로 병원성 미생물 취급 연구시설 내 실험실 감염과 감염성 물질 유출 사고 예방을 통해 연구활동종사자에 안전한 실험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병원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청장은 "개정된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이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진행하는 연구기관과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생물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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