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초판 발행된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됐다.
질병청은 보다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 '4차 개정'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제4판은 그동안 개정된 관련 법률·규정과 'WHO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미국 CDC 미생물·생명의학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위해성 평가 절차, 사고 예방과 대응 조치 등 실험실 생물안전 국제 기준을 반영했다.
또 개정판에서는 △위해성평가 절차와 방법 △개인보호구와 실험실 생물안전 수칙 △생물안전작업대(BSC) 사용시 주의사항 △생물안전 사고 예방과 대응조치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 개정으로 병원성 미생물 취급 연구시설 내 실험실 감염과 감염성 물질 유출 사고 예방을 통해 연구활동종사자에 안전한 실험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병원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청장은 "개정된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이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진행하는 연구기관과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생물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관련기사
-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 한-일-중 '발생가능 감염병' 감시체계 공유
- 지영미 질병청장 "안전한 사회, 정책목표 달성"
- 희귀질환 국가 관리 확대 '의료비 부담' 줄인다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6개 신규 지정
- 질병청 '감염병 빅데이터' 민간 개방한다
- 독감 발생 예년에 비해 136% 증가
- 노로바이러스 환자 급증 … 60%가 영유아
- 'HMPV' 국내 증가세 … "특이 동향 없어"
- 예방 실천으로 'HMPV' 감염 낮추세요
- 질병청-ADB '보건 분야' 기술적 파트너쉽 구축
- C형간염 양성자 '확진검사비' 준다
- 질병청 '항생제 내성균' 정보 민간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