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왼쪽)와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가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 농식품부
▲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왼쪽)와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가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 농식품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과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해외 가축전염병과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19일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해 협업했다.

기존에 검역본부가 사전 모니터링를 통해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금지를 요청했지만 협업을 통해 동·축산물과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으로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동시에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와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을 병행하는 등 해외직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업무협약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