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불법 수입 농산물을 적발했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김포시 물류창고에서 불법 수입 중국산 농산물 33톤(9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앞서 검역본부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을 예상해 국경검역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인천시와 경기 지역 가운데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고 불법 수입해 보관하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발견된 불법 농산물은 △건대추 18톤 △생땅콩 13톤 △녹두 2톤 등이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영호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농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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