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 농장 출입차량의 2단계 소독 미실시(왼쪽)와 농장 출입자의 대인소독 미실시(오른쪽)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 농식품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 농장 출입차량의 2단계 소독 미실시(왼쪽)와 농장 출입자의 대인소독 미실시(오른쪽)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 농식품부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9건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절기 AI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발생농가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방역 미흡사항별로 살처분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방역관리 주요 미흡사항에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와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93%)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87%)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80%) △축사 출입자 소독미실시와 축사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67%) △출입기록부, 소독실시기록부 등 기록관리 미흡 9호 (60%) 등이 다수 확인됐다.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한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은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 시 가축평가액의 20% △전실 미설치와 운영관리 미흡 시 가축평가액의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 시 가축평가액의 10∼60%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와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시 가축평가액의 5%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 시 가축평가액의 5%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해 달라"며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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