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를 화장품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 판매제품 히알베리어 멀티밤은 △자외선 차단으로 10살 더 젊어지세요 △스틱밤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 △10살 회춘의 비밀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소비자와함께는 10살 회춘 문구에 대해 구체적인 연령변화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인 제품 사용 전후 비교에 쓰인 광고사진은 서로 다른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온라인 광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한 감독·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 사례를 시작으로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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