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금동이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김가루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전량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금동이, 동이식품, 광천다솔김 등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4개 제품(솔솔솔김가루, 가루김까루, 해미락 김가루, 광천김 김가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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