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거래에 쓸 돈을 빌리려 사체업자에게 암구호를 넘긴 현역 대위 A씨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전역 조치됐다. ⓒ 세이프타임즈
▲ 검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 세이프타임즈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가 심리한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에 정해져 있는 수준으로 훈련을 하고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중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군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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