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이용자 4000만의 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페이 측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
애플 앱스토어 입점을 위해선 고객 개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계열사에 재가공 업무를 맡기며 정보가 넘어간 것이다.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땐 반드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둬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두 가지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파악,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과 업무위수탁 계약 관계에서 제공된 처리위탁 정보"라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위수탁은 본업과 관련해 개인 정보를 위탁해 쓸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카카오페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다른 국내 간편 결제 업체들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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