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주요 금융 앱 9곳의 앱테크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카카오페이는 적립한 포인트의 계좌 입금이 불가한데다 약정상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신한 SOL뱅크 △신한 SOL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북 △하나머니 △KB PAY △monimo 등 금융 앱 9곳의 앱테크 서비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앱테크는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를 보거나 특정 미션을 수행해 금전적 보상을 얻는 재테크의 일종으로 금융 앱에서도 소비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앱 접속 보상을 받는 출석체크, 특정 걸음 수 충족 보상을 받는 만보기, 광고 보기 등 미션 달성 보상을 받는 보상형 광고가 있다.
소비자원은 앱테크 이용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의 73.5%가 적립 포인트를 은행 계좌로 송금해 현금화하는 것에 반해 카카오페이는 적립한 포인트의 계좌 입금을 막고 있으며 토스는 계좌 입금 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적립 포인트의 유효기간 약관을 살펴보자 카카오페이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약관과 달리 참여 미션에 따라 1년~5년의 각기 다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5년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원은 미션 수행 과정에서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앱테크 미션 수행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는 평균 5.7개다.
그러나 금융 앱들의 보상형 광고 가운데 무료 체험 신청이나 포인트·환급금 조회 미션 등에 참여하기 위해선 최소 5개에서 최대 52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포인트 이용 방법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동의 때 항목과 개수 등 내용 확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