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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고인의 명의로 수년간 요금을 청구해 유족에게 전액 환불 후 유사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KT가 고인에게 수년간 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과기부·광진구갑)에 따르면 10년 넘도록 KT 유선서비스를 이용한 A씨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KT측으로 사망증빙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KT는 서류를 수령했지만, 유족에게 "A씨 명의를 살려두라"는 등의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이를 거절한 유족은 6년간 250만원의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유족이 KT에게 항의하자 "고인이기 때문에 연락드릴 방법이 없었다"는 등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더구나 유족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100만원의 환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정헌 의원이 "고인에게 요금을 청구해 온 것은 명백히 기업의 과실"이라 지적하자 KT는 250만원 전체를 유족에게 환불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사사례 피해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피해자 또한 8년 넘도록 118만원의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몰랐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KT가 피해자에게 약정 기간만료 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T는 SKT, LGU+와 다르게 유선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정 기간만료 전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KT를 제외한 통신사는 약정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약정이 만료되면 요금 할인 혜택이 끝나거나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만료 시점 안내를 통해 고객이 미리 준비하도록 고지합니다.

특히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U+는 약정만료 1달 전, 당일 또는 다음날, 1년 후 등 3~4회 정도를 거쳐 안내합니다.

이정헌 의원은 "KT같은 대기업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알권리를 위해 관련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유사사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KT는 자발적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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