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고인에게 수년 간 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과기부·광진갑)에 따르면 10년 넘도록 KT 유선서비스를 이용한 A씨가 지병으로 인해 사망해 유족이 KT측으로 사망증빙서류를 제출했다.
KT는 서류를 수령했지만 유족에게 "A씨 명의를 살려두라"는 등의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이를 거절한 유족은 6년간 250만원의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이에 유족이 KT에게 항의하자 "고인이기 때문에 연락드릴 방법이 없었다"는 등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더구나 유족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100만원의 환불 의사를 밝혔다.
이정헌 의원이 "고인에게 요금을 청구해온 것은 명백히 기업의 과실"이라고 지적하자 KT는 250만원 전체를 유족에게 환불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사사례 피해자의 제보가 들어왔다.
피해자 또한 118만원 가량이 8년 넘도록 요금이 자동이체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몰랐으며, 확인 결과 KT가 피해자에게 약정기간만료 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SKT, LGU+와 다르게 유선서비스 이용자에게 약정기간만료 전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것도 밝혀졌다.
KT를 제외한 통신사는 약정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약정이 만료되면 요금 할인 혜택이 끝나거나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만료 시점 안내를 통해 고객이 미리 준비하도록 고지한다.
특히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U+는 약정만료 1달 전, 당일 또는 다음날, 1년 후 등 3~4회 정도를 거쳐 안내한다.
이정헌 의원은 "KT같은 대기업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알권리를 위해 관련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유사사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KT는 자발적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