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푸드의 영·유아용 이유식 '얌야미 소고기과일죽'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됐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이푸드에서 판매하는 영·유아용 이유식 얌야미 소고기과일죽이 회수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을 받았는데요.

식약처에서 말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서 허용된 세균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각 식품 유형에 따라 허용되는 세균수의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초과하면 해당 식품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 세균수 기준을 식품마다 다르게 설정돼 있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검사 항목입니다.

부적합은 소비자에게 식중독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시장에서 회수되거나 폐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536610866입니다. 

포장단위는 200g(100gx2ea)입니다. 유통기한은 10월 11~12일까지입니다.

영·유아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라니요. 어디 믿고 먹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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