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상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자피해보상기금' 신설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징수는 가능하지만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별도의 기금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질적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 투자자 피해 보상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2027년 상환 완료가 예정된 예보채상환기금은 10조원의 잔여재산을 가진다. 예보채상환기금 잔여재산은 IMF 사태에 대한 금융사들의 과징금적 성격을 갖추고 있어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강일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자본시장 신뢰와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며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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