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정무위·청주상당)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해 5~9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의 역할을 맡는 것 이외에 역할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부이사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상호금융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되고, 두 차례까지만 혀옹된 연임 횟수에 포함된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강일 의원은 "개정안은 조합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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