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상당)은 배달기사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3개 배달업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업재해 신청은 1708건이다. 이 가운데 9건을 제외한 1699건이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이 의원은 "배달기사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배달업체들은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달기사가 반드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 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 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강일 의원은 "배달기사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가 필수적"이라며 "법 개정뿐만 아니라 배달기사의 안전운행 노력, 근무 환경 개선, 효과적인 교통단속체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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