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 세이프타임즈
▲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 세이프타임즈

여야는 13일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회동 후 예금자보호·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기청년지원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관련 법 개정 이후 23년간 500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김상훈 의장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와 1인당 GDP(국내총생산) 증가에도 한도는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가 적용돼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한도 상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기 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도 인상은 자금의 급격한 이동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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