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수협 등 상호금융 금융사고가 2019년부터 1137억원에 달해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이후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농·축협에서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회수금액은 470억원으로 피해 금액은 631억원이다. 손실 확정 사고를 기준으로는 회수금액은 28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 61건 △경남 51건 △경북 26건 △전남·충남 24건 ·전북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으로는 △횡령(75건) △사적금전대차(55건) △개인정보 부당 조회 등(35건) △금융실명제 위반(28건) △사기(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협은 2019년 이후부터 20건, 36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수협의 금융사고 유형으로는 △횡령(18건) △배임(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의원은 "지역 경제의 핵심인 농·축·수협에서 지속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라며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 금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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