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저수지 붕괴사고 25건 중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저수지가 10곳에 달했다.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15곳 중 양호(B)와 보통(C) 등급에서 12건의 붕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의 기법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이 농어촌공사 '최근 5년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64개 저수지 중 A등급은 1곳에 불과했고 C등급이 989곳(84.9%)으로 가장 많았다. B등급은 123곳(10.5%), D등급은 51곳(4%)이다.
B등급(양호)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지만,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C등급(보통)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주요부재에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또 정밀안전진단은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5년 이내에 1회, 5만톤~30만톤 저수지는 10년 이내에 1회 진행한다. 육안관찰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진행한다.
임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2022년 작성한 '저수지 제방 콘관입 저항값 조사 및 지반정수 상관관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안전진단 수행방식인 육안 관찰과 정기정밀검사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강우시 저수지 제방의 위험성 징후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육안관찰에 의한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파괴가 발생한 후에야 발견할 수 있기에 보수시기를 놓치거나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서 저수지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점검이나 정밀진단은 집중호우 시 강우에 따라 변하는 지반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 새로운 안전진단 기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저수지 건설에 사용된 설계 강우 강도보다 훨씬 강한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면서 저수지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과거 설계기준과 안전진단 기법은 최근의 이상기후 현상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진단기법과 저수지 축조·보강 공법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