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자중기위·충북청주청원)이 26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조직이다.
송재봉 의원은 "현행법은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해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영세한 규모의 공동사업도 제한되고 있다"며 "조합의 공동사업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과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 단서의 소비자를 '소비자기본법'의 최종소비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소비자 이익침해 우려가 있는 협동조합의 기준을 시장 점유율 50% 이상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협동조합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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