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엽록소 함량 기준 초과로 건강기능식품 '다움 유기농케일'이 회수 조치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주식회사 다움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다움 유기농케일 엽록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회수 사유는 엽록소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인데요.

엽록소 기준치 초과로 회수되는 이유는 주로 식품 안전과 품질 문제 때문입니다. 과도한 엽록소 함량은 제품의 맛과 색상에 영향을 미치고, 품질 규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엽록소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위적인 첨가나 비정상적인 제조 공정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109993105입니다.

포장단위는 210g, 유통기한은 2025년 12월 17일입니다.

건강을 챙기려 먹는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엽록소가 검출되다니,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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