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연합뉴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연합뉴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할당기간(5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다른 연도 배출허용총량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배출량 대비 할당량이 부족할 때 해당연도에 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 등을 마련했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5년 동안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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